中 화장품 허가·등록 검사업무, 어떻게 바뀌나?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공고’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 해설을 추가로 밝혔다. 이번 해설은 △ 규범 발표의 배경 △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검측기구의 조건 △ 검사검측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 △ 허가와 등록 검사관리 정보 시스템의 업무 효율성 △ 검사샘플 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 허가와 등록 검사항목 요구의 조정 내용 △ 규범 발표와 시행의 과도기(경과조치)의 설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설해 민원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각 항목별 의문사항과 이에 대한 해설을 Q&A 형식으로 정리, 보도한다. <편집자 주> <원문은 http://www.nmpa.gov.cn/WS04/CL2202/358303.html?from=timeline&isappinstalled=0 에서 확인 가능하다.> Q1.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 발표의 배경 A1. NMPA에서 발표한 △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0〕82호) △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0〕83호) △ 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