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FTA, 이렇게 활용하라

2017.10.18 10:18:07

무역협회, 화장품·산업용 로봇·드론 등 3품목…품목분류 수록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는 국내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위해 ‘품목별 FTA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수출규모, 관세절감효과 등을 고려해 화장품, 산업용 로봇, 드론 등 3개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분류를 비롯해 원산지판정기준 내용 등을 수록했다.

 

무역협회는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품목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리튬이온전지, 화섬직물, 조미김, 삼계탕 등 품목별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다.

 

FTA종합지원센터 김상모 단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은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FTA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협력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부분에 중점을 뒀다”며 “일선 수출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책자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FTA센터 홈페이지(www.okfta.or.kr)를 통해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무역협회는 18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FTA실무 및 품목별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FTA실무뿐만 아니라 전문 관세사와의 실습을 통해 FTA활용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상훈 기자 rangs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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