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의거 경과조치 만료…해당성분 꼼꼼히 따져봐야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 등을 포함한 모두 11가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가 이달부터 금지된다. 특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고시 개정 당시 종전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조할 수 없으며 고시 개정 당시 제조·수입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이 같은 11가지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각 화장품 기업들이 제조·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 또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관련(화장품법 개정 시행일: 2017. 5. 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이 규정 개정에 따른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달 30일로 만료됐으므로 규정에 위배되는 화장품이 수입·제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즉 고시 개정 당시 종전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도 이달부터는 주성분 또는 기타 성분이 현행 고시의 사용금지·사용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동시에 고시개정 당시 제조·수입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역시 11가지 성분<도표 참조>이 포함되면 안 된다. 이미 수입·제조된 제품의 판매에 대한 경과조치 역시 내년 5월 30일자로 만료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 만료에 따른 사용금지 원료
△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 △ 비마토프로스트, 그 염류·유도체 △ 센노사이드 △ 아다팔렌 △ 이부프로펜피코놀, 그 염료·유도체 △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그 염류·유도체 △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 △ 6-(1-피롤리디닐)-2,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피롤리디닐 디아미노 피리미딘 옥사이드) △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그 염류·유도체 △ 1,7-헵탄디카르복실산(아젤란산), 그 염류·유도체 △ 돼지폐추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