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불법유통 3053건 적발

  • 등록 2018.11.28 1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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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미검증 치료·예방 광고가 대부분

 

 

지난 3분기(2018년 7월~9월) 동안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화장품·의약외품의 건수는 모두 3천53건(전체 위반 건수의 약 8%)에 이르렀으며 주로 △ 질병 치료와 예방 표방 △ 사용금지 성분 화장품의 판매 △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는 발모·양모 등의 효과를 광고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화장품·의약외품·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만8천36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55건보다 1만8천306건, 91.3%나 늘어난 수치다.

 

식약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화장품·의약외품 적발 건수는 모두 3천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었다.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 치약(구내염 예방 등)·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천372건) △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한 경우다.

 

한편 지난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모두 1만9천662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1%를 차지했고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6천173건)과 비교했을 때 1만3천489건, 218.5% 증가한 것이다.

 

제품별로는 △ 식품·건강기능식품 68%(3천687건→1만3천296건)로 최다 적발건수를 보였고 △ 의약품 21% (2천351건→4천95건) △ 의료기기 7%(51건→1,430건) △ 화장품·의약외품 4% (84건→84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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