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 신청 접수

  • 등록 2017.12.19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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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18131()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링크 :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4389&parentSeq=1004389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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