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6일의 성명서, 7일의 토론회 연기 결정에 대한 유감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9일)는 유전독성 논란에 휩싸였던 THB 사용금지를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제 495차) 본회의 의결에 대해 △ 해당 고시개정의 중요 규제 상정 △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 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평가방법 결정 △ 위원회가 식약처 결정을 무시하고 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 등에 배경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규제개혁위 결정은 해당 기업에 면죄부 준 셈” 주장
소비자행동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THB 성분과 관련한 논의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제 495차 본 회의에서 ‘THB 사용금지 성분 등재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서 THB 성분을 제외하고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함께 객관성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 논란 성분을 사용한 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 2년 6개월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소비자행동 측의 주장이다.
다섯 항목 공개 질의…의결정족수 부족·중요규제 기준 미해당 등
관련해 소비자행동은 모두 다섯 항목의 공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공개 해명 또는 설명을 요구했다.
첫째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의결을 한 과정에 대한 질의다. 소비자행동 측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든 안건을 재적위원(현재 23명: 민간 16명·정부 7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제 495차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가 13명(민간 10명·정부 3명)이었을 뿐만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인 이들 13명 전원이 의결사항에 찬성한 것이 아님에도 의결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THB 관련 의결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제 495차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둘째는 THB를 사용금지 성분에 등재하는 고시 개정이 중요 규제로 상정해 해당 위원회를 개최한 배경과 판단근거에 대한 공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루는 중요 규제의 기준은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 원 이상인 규제 △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규제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국제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 차원의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 등이다.
소비자행동은 이같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THB 사용금지성분 목록 등재 고시개정을 중요규제로 상정해 회의를 진행한 배경과 판단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은 원료성분의 위해평가를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체계(네거티브 시스템)다.
소비자행동 측은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가 ‘특정’ 제품에 대해 논의하고 ‘특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특정’ 기업을 참여케 한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넷째, 이번 사안에 대해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함께 평가방법을 결정하라고 권고한 조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소비자행동은 “소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규제당국이 어떠한 정치·산업·경제 상의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안전규제 담당 부처(식약처)에게 ‘특정’ 기업(모다모다)과 함께 평가방법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이 결정의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다섯째는 식약처 결정을 무시하고 THB의 계속 사용 결정에 대한 부분이다.
소비자행동은 마지막 질의에서 “위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가장 우선 보호해야 할 존재는 국민이자 소비자”라고 전제하고 “기업의 피해는 그 다음 문제이므로 우선 소비자를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먼저 취하고 이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추가 검증 등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안전규제 전문 부처인 식약처의 결정을 무시한 채 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한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