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방지제·보존제·안정제, 중문 라벨 표기의무 없어

2022.07.25 20:05:40

中 NMPA, 라벨 규정 관련 사항 재확인…“소비자 위해 표시해도 O.K.”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중문 라벨 표시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규정, 그리고 여기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NMPA는 가장 최근(7월 20일자 발표)의 화장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정리하면서 특히 △ 중문 라벨의 필요성 △ 표시 문자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관련 정보 표시 이유 △ 항산화제·보존(방부)제·안정제 등에 대한 표시 문제를 상세하게 다뤘다.

 

중문 라벨 필요성 강조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제품의 기본 정보·속성·특징·안전 경고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주요 수단이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올바로 사용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와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이하 방법)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중문 라벨 규정의 핵심 사항은 △ 표준 한자 사용 △ 라벨에 표준 한자 이외의 다른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시면에 표준 한자를 사용해 설명 △ 다만 웹사이트나 해외 기업의 이름과 주소, 일반화해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제품 중문명칭의 등록상표에 알파벳 문자·병음·숫자·기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가시면에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등록상표를 제외하고 중문라벨의 동일 가시면에 있는 다른 문자의 글꼴 크기는 해당하는 표준 한자 글꼴의 글꼴 크기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외국어로 표기한 원래 포장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에도 라벨의 표기는 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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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록인·경내책임자 등 책임 주체 오해 방지

현행 조례에 의하면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타사에 위탁해 생산(OEM)할 수 있다. 허가·등록인이 해외 기업인 경우에는 중국 경내 기업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지정해 허가·등록인과의 협조를 통해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허가·등록인의 책임 범위는 △ 화장품의 품질·안전·효능 클레임 등이다. 실제 생산기업·소매업체와 같이 제품의 생산·경영에 참여하는 기타 책임 주체는 각 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를 근거로 화장품 라벨에는 △ 제품의 허가·등록인 △ 경내책임자의 명칭·주소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동일한 허가·등록인이 여러 생산기업에 제품을 생산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다른 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품질·안전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제품 라벨에는 수탁 생산기업의 명칭·주소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등록인과 경내책임자, 수탁 생산기업은 모두 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된 생산 책임주체다. 관련해 NMPA 측은 “감독·출품·브랜드 수권인 등 기타 제품 생산자와 관련된 다른 개념과 용어, 표현은 법규에 명확한 정의가 없고 단어 자체의 의미가 모호하며 소비자와 기업 또한 이런 표현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용어로 기업 또는 조직의 정보를 표시하면 소비자가 제품 생산자와 책임 주체를 오해할 수 있다. 이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제품 라벨에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제품 라벨에 제품 명칭의 상표명 외에 기타 상표를 표시하는 것도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 생산자와 책임주체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금지 표시 행위에 속한다.

 

원료 첨가 산화방지제·보존제·안정제는 표기 의무 없어

NMPA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는 제품 라벨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원료 표준 중문명칭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성분을 표제어로 삼아 각 성분을 처방 중 함량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기준을 설정해 뒀다.

 

이와 함께 “화장품 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에 첨가된 극미량의 산화방지제·보존(방부)제·안정제 등 성분은 제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제품을 등록할 때 복합 성분의 형식으로 처방에 기입하지만 화장품 성분에는 속하지는 않으므로 제품 라벨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제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제품 라벨에도 표시할 수는 있다.

 

제품 표준번호의 경우에는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또는 일반화장품 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수화장품 허가증을 취득하면 허가증 번호를 획득할 수 있고, 일반화장품의 등록번호는 등록 플랫폼을 통해 미리 설정해 획득 가능하다.

 

허가·등록인은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품 라벨에 제품에 집행된 표준번호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라벨에 제품 집행표준 번호 외에 △ 국가표준 △ 업계표준 △ 기타 관련 표준 번호를 표시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하면 된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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