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관습적 전문용어 이외엔 ‘반드시 표준 한자’

  • 등록 2022.10.14 08:55:41
크게보기

수입품 생산국가 설명서·외국어 라벨 중문 번역본 제출도 의무사항

△ 웹사이트 △ 경외 기업의 명칭·주소 △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판매를 위한 포장 라벨 가시면에는 반드시 표준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수입 화장품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는 생산국가(지역) 제품의 판매 포장(설명서 포함)과 외국어 라벨의 중문 번역본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FAQ를 새롭게 발표했다.

 

NIFDC는 ‘판매포장 라벨에 외국어 등록 상표가 있을 때 주의사항’과 관련해 이 경우 ‘화장품라벨관리규정’ 제 6조 규정에 근거해 “화장품에는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중문라벨은 표준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판매 포장 가시면에 표준 한자를 사용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웹사이트·경외 기업의 명칭과 주소·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며 “제품 라벨의 여러 개 가시면에 동일한 외국어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개의 가시면에만 규범 한자로 설명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수입 제품 판매포장의 외국어 라벨 중문 번역본을 제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NIFDC는 ‘화장품허가·등록자료 관리규정’ 제 31조 제 2항에 근거해 “수입 화장품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는 생산국가(지역) 제품의 판매 포장(설명서 포함)과 외국어 라벨의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출한 중문 번역본은 판매포장 원래 라벨의 내용을 사실대로 번역해야 하고 은폐 또는 판매 포장을 덮거나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 포장을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판매 포장(설명서 포함)에 동일한 외국어 내용이 있는 경우 반복해 번역할 필요없이 한 번의 번역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화장품 허가 신청 시점에서 원료 등록코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원료 안전 정보의 제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즉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는 첫째 원료 제조사 공인을 날인한 원료 품질규격 문서 또는 원료 안전 정보(‘화장품허가·등록자료 관리규정’ 별표 14)를 제공하면 된다. 단 이 경우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는 해당 문서의 각 페이지에 반드시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 원료 제조사가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에게 수권해 원료 안전 정보(‘화장품허가·등록자료 관리규정’ 별표 14)를 작성하도록 수권한 경우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의 공인을 날인한 원료 안전 정보(‘화장품허가·등록자료 관리규정’ 별표 14)를 제공해야 하고 △ 그 중 ‘기타 설명이 필요한 문제’에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구체적 기업명칭)는 원료 제조사(구체적 기업명칭)의 수권을 받아 별표 14의 관련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사실이고 완전하며 정확하다. 이에 특별히 설명한다’라는 내용을 ‘비고’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