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어요!”

2022.11.07 12:49:26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행정처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샴푸를 통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판매로 모두 17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17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93% 차지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한 사안이다.

 

◇ 의학적 효능·효과

적발한 주요 위반내용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히고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 탈모 치료 △ 탈모 방지 △ 발모·육모·양모 △ 모발 성장 △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일반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오인·혼동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 한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한 △ 탈모 샴푸 △ 탈모 관리 △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민간검증단 “초기 탈모 단계서 전문의 진단 후 치료” 권고

관련해 식약처는 △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 △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과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도 진행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밝히고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 소비자 기만

이와 함께 “탈모는 유전 요인과 여러 환경 요인이 복합 작용해 발생하므로 △ 식습관 △ 모발 관리 △ 신체·정신 스트레스 △ 음주·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만약 탈모 관련 증상에 보조를 하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도 권고안으로 들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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