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물 ‘추출 용매’, 제품에 잔존하면 표시해야

  • 등록 2023.08.30 1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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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성분명표준화위,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안) 마련…내달 13일까지 의견 수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이하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 산하 성분명표준화위원회는 최근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오는 13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추출 용매를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했고 국회·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추출용매 표기 관련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하고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검토 결과 추출용매 표기 관련 국제 조화를 위해 성분명 표준화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출물과 관련해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을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로 개정하게 된다.

 

 

동시에 ‘혼합용매는 각각 구성성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전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토록 했다.

 

개정(안) 대로 기준을 변경하게 될 경우 기존 전성분표시에서 ‘쑥추출물’ 만을 표기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추출 용매 ‘헥산디올’이 제품에 잔존한다면 전성분표시에 이 ‘헥산디올’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화장품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 신제품의 경우 개정 기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 △ 기존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13일까지 화장품협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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