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등록 규정이 한층 강화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 화장품 원료 등록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역시 또 다른 장벽을 뚫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산하 기관 식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을 통해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등록 플랫폼 운영 방침을 개정했으며 특히 원료 안전 정보 등록의 경우 기존 ‘단일·복합 조성 원료 모두 등록 가능’에서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 가능’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
등록 플랫폼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 화장품 기 사용 원료 목록에 명기한 순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 하고자 하는 원료의 기 사용 목록의 순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하는 성분명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에 더해 기존 복합원료 조성비 입력란 역시 두 개 이상의 성분을 입력할 수 없도록 변경함으로써 복합 원료의 안전 정보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이전까지 복합 원료를 등록하면서 기재했던 ‘복합/혼합 원인’란 역시 삭제했고 원료 상품명, 버전 번호 기입란 역시 이번에 함께 삭제해 버렸다.
세 번째로 동식물과 조류 직접 유래 원료의 제조에 이용한 원물의 라틴 학명과 제조 공정 중 투입하는 미량 성분(항산화제·안정제 등)에 대한 기재란은 추가했다. 이 경우에는 원료 기본 속성에서 ‘직접 유래’에 체크할 경우 기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료 안전 정보를 등록 후 원료 코드 앞 여섯 자리와 일부 구성 성분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련해 중국 화장품 규제 대응기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원료 안전 정보 업데이트 조치에 따라 아직까지 제출 기한에 여유가 있는 저위험군 복합 원료와 달리 고위험군 복합 원료의 경우 원료 안전 정보 대응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업데이트에 발 맞춰 복합 원료의 코드를 이용한 화장품 등록과 허가 업무 진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게 변경된 상황이어서 우선 기존 ‘원료 안전 정보 기재 양식’(Annex 14) 등의 서류를 이용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 복합 원료의 안전 정보를 보완 혹은 추가하고자 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 ‘원료 안전 정보 셀프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복합 원료의 코드를 입력해 복합 원료 안전 정보 보완·추가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번 원료 정보 등록 플랫폼 규정 업데이트는 NMPA 등 관계기관 측의 충분한 기간의 사전 공지와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은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어 더 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 한 중국 업무 담당자는 “앞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추가 세부 내용과 대응법에 대한 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를 기다리기 보다는 변경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