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광고 등 위반 판매사이트 84건 차단

  • 등록 2024.06.19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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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외음부세정제) 표시·광고 점검…36건은 행정처분 의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을 확인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화장품법 위반(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확인한 36건(화장품책임판매업 7곳·17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가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세부 내용도 가이드했다.

 

즉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튜브와 노즐이 있는 병 또는 자루 형태의 세정기구. 질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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