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6년부터 제도 도입과 함께 단계별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 화장품 업계의 고충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포함한 준비작업이 본격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공식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 보다 체계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 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럽(2013년)과 미국(2023년), 중국(2025년)에에 이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 또는 합리성에 입각해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다.
평가한 항목과 결과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평가항목: △ 용법·용량 △ 물리·화학 특성 △ 안정성 △ 유해물질 △ 노출 △ 독성 △ 유해사례 등 정보)해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의 이번 실태 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관련해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단계별 시행을 앞두고 △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평가제도 안내·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특히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를 포함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의 중소업체 12곳을 포함해 16곳 이상의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 평가자료 검토 △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광주·인천·충북·제주·경기 등 5곳의 지역에서 진행한 간담회를 올해에도 기획,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