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장품 규제의 전환점 MoCRA 완벽 해부㉓

  • 등록 2025.10.14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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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알레르기 표시 새 규칙: FDA가 드디어 움직인다<상>

 

무려 20년간 뒤처져 있던 미국 화장품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 EU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엄격한 알레르겐 공개 의무가 미국에서도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된 상황이다.

 

미국의 '향료 숨기기' 시대 종료

그동안 미국 FDA는 화장품에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향료나 향미 성분의 경우 ‘Fragrance’ 또는 ‘Flavor’라는 단어 하나로 통칭 표시가 가능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였다.

 

문제는 소비자 안전이었다. 알레르기 체질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를 확인해도 실제로 어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 리날룰(Linalool) △ 리모넨(Limonene) △ 제라니올(Geraniol) 등과 같은 대표 향료 알레르겐들이 ‘Fragrance’라는 단어 뒤에 가려져 있었다.

 

지난 2022년 말 제정된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이 이같은 상황을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 법률에 따라 FDA는 향료 알레르겐으로 지정한 성분이 화장품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라벨에 개별 표시하도록 하는 세부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기존 라벨링이 적용되고 있다.

 

EU와의 20년 격차, 이제 따라잡는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화장품에 26종의 향료 알레르겐이 일정 농도 이상 들어 있으면 성분명 표기를 의무화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023년에는 이 목록을 82종으로 확대, 내년(2026년)부터 단계별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U의 표시 기준은 명확하다. 즉 △ Leave-on 제품(피부에 남는 제품): 0.001% 이상 함유 시 표시 △ Rinse-off 제품(씻어내는 제품): 0.01% 이상 함유 시 표시.

 

예를 들어 향수에 리날룰이 0.005% 들어있다면 성분표에 ‘Linalool’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로션, 크림 등 피부에 남는 제품은 더 엄격한 기준(0.001%)을 적용받는다.

 

이미 EU 소비자들은 화장품 라벨 성분표 끝부분에서 ‘Parfum, Linalool, Citronellol’과 같은 표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편에 계속>

<정연광·FDA화장품인증원 대표 컨설턴트· expert@mocra.co.kr · www.mocra.co.kr >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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