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커버 샴푸 놓고 식약처 vs 모다모다 정면 충돌

모다모다, 광고정지 4개월에 집행정지 신청
식약처 “비고시 염모 성분, 등록 후 기능성 심사 필요”
‘원료 지정·고시 신청→심사통과→광고’ 가능해

2021.12.07 19: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