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지정은 과학성에 기반…충분한 검토·절차에 의한 진행”(모다모다 제 7신)

일부 언론 ‘마녀사냥’ 등의 표현은 아쉬워…과학 근거에 의한 정당성 확보가 제도의 본질 강조

2022.01.26 15: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