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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판매관리자 연간 교육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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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14차례·지역순회 3차례 등 연인원 2900명 대상

 

01-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올해 연간 교육일정이 확정됐다. 첫 교육은 내달 6일부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정규 14차례·지역 순회 3차례를 포함해 총 17차례 실시되고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해 식약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협회가 실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 화장품 관련 법령과 제도 이해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기준 △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등 필수 3과목과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 등의 과목 가운데 선택 1~3과목 등으로 구성, 총 6.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신청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지만 이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점, 미수료 시 식약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순회교육의 경우에는 지리상의 문제로 교육 참가가 불편한 남부지역의 거점 광역시(광주·대구·부산)에서 열 계획이며 현재 미정인 교육장소는 교육일 30일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1-화장품협회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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