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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피앤씨랩스, 납품사 물품거부 시정명령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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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랩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마스크팩 원단을 위탁 제조한 뒤 물품 수령을 거절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피앤씨랩스가 위탁물품을 부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제조 기업이다.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을 제조 위탁했다. 이 기간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 하도급대금 △ 납품하는 시기 등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시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수령 거부 금지 행위도 적발했다.

 

피앤씨랩스는 2018년 8월 위탁한 198백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위탁한 마스크팩 원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약서에는 제품 납품 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들어 있다. 피앤씨랩스는 198백만 원 가운데 144백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하도급법 8조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개미 유입이 △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 발생한 것인지 △ 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 측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과징금 부과는 제외했다. 이번 부당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을 엄정히 집행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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