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온라인 매출 정보 공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 확대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와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직영점 운영 정보는 △ 직영점 목록과 주소 △ 직영점 별 운영기간과 평균 영업기간 △ 직영점별 매출액 △ 직영점 평균 매출액 등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가운데 △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출점 등에 대해 신중히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가맹본부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맹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