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 산업은 어떻게 표기하나 코스모닝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파악하면서 국내 타 산업의 영업자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품 등 타 산업에서는 제조업자와 수입자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표3 참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제조업체 임원급 인사 B씨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도 화장품과 같이 위탁 제조가 일반화돼 있지만 제조업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는 여전히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를 또 하나의 ‘알권리’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뷰티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투자해 온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와 기여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브랜드 기업(책임판매업자)의 임원급 인사 C씨가 즉각 반박 의견을 코스모닝에 보내왔다. 그는 “타 산업에서 제조업자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품 이외의 타 산업에서는 제품의 품질검사 의무와 안전, 소비자 불만처리 등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 역시 책임자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하게
신년특집-2019,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 특집을 기획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가운데서도 화장품 업계가 맞이하는 2019년 새해는 오로지 희망과 성장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K-뷰티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기세가 ‘사드 이슈’ 한 번으로 창졸지간에 ‘리스크’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곧 무너질 것만 같았던 산업이 꿋꿋하게 버텨준 수출실적으로 또 다시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침의 연속을 겪어왔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K-뷰티의 정체성과 경쟁력, 그리고 진정한 산업적 가치와 미래에 대해 냉철한 관점으로 판단해야 할 때다. 본지는 이 같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현실을 발로 디디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를 제시함으로써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펼쳐 나아가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은 두 차례에 걸쳐 7가지 이슈를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발전적인 대안, 전망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는 △ 법(제도·규정) △ 로드숍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