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운영실태, 점주도 확인 가능

  • 등록 2018.03.28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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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 확대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불합리했던 거래와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본사 측의 회사 운영 실태를 현 가맹점주와 예비 가맹점주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http://www.ftc.go.kr)는 지난 26일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키로 했던 과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개정안 별표 1) △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개정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 심야 영업 단축 시간 확대와 그 판단 기준 완화(개정안 제13조의3 개정) 등을 확대‧신설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강제 구입토록해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가맹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자(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기재토록 규정했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안은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곳을 통해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 90일 이내 점포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신설했다.

 

심야 영업 단축 시간 확대와 판단 기준 완화안은 영업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 단축이 허용되는 심야 시간대로 기존 1시~6시 시간대에 0시~6시 시간대가 추가됐고 영업 손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요구 품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돼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에 따라 가맹본부의 횡포를 우려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 강제화해 점주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rangs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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