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팩토리의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코스모닝닷컴 보도 이후 원청기업으로 거론된 지피클럽이 “기사 일부에서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요지로 해명을 해왔다.
지피클럽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9일 오후 코스모닝 기자와 만나 ‘수면위로 떠오른 ’지피클럽‘ 코스팩토리와 어떤 관계?’라는 기사 제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단순한 원청-하청기업의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지피클럽은 원청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 이를 위해 코스팩토리를 포함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지난 6일에 있었던 협력업체 협의단과의 회동에서도 이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 동원시스템즈는 코스팩토리에 대해 채권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 코스팩토리 측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이오알알앤디(지피클럽 종속기업)에 보낸 것이며 △ 협력업체 간 공동 대응 움직임 와해 정황, 협력업체 대표 상대 개별 회유 시도 등에 대해서도 ‘주어를 생략함으로써’ 마치 지피클럽이 시도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청기업이 원청에게 채권양도통지?…“거래 끝내자는 뜻”
코스모닝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입수한 관련 서류와 취재 내용 등을 기반으로 재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첫째 지피클럽과 코스팩토리는 ‘원청-하청기업’ 관계 이외에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부분이다.
코스모닝이 입수한 2021년 2월 23일자 코스팩토리가 제이오알알앤디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 따르면 ‘당사(코스팩토리)가 귀사(제이오알알앤디)로부터 수령할 기왕, 현재, 장래의 물품대금 청구 채권 중 일금 칠십칠억이천이백이십칠만사백삼십사원(7,722,270,434원)에 대해 동원시스템즈에게 전액 채권양도 하였으니, 귀사가 동원시스템즈에 양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돼 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금액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했다.
통상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되면 일단 해당 기업 간의 거래는 더 이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채권기업 100곳임에도 동원시스템즈에만 77억 몰아서 채권양도
기업 인수·합병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A변호사는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에 대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경우는 더 이상 원청기업이 주문하는 일에 대해 정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와 같은 경우 코스팩토리는 동원시스템즈 이외에도 100여 사에 가까운 채권자가 존재함에도 동원시스템즈에 77억 원이라는 금액을 몰아서 채권양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불가하다. 특히 해당 문구에서 '기왕, 현재, 장래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통상의 경우 더 이상 제이오알알앤디로부터 코스팩토리로의 발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즉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왜 저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동원시스템즈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원청기업 역시 하청기업이 이 같은 채권양도를 보내 올 경우, 해당 하청기업이 더 이상의 주문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추가 발주는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오알알앤디는 코스팩토리에 이 사안이 수면위로 드러난 6월까지도 계속 발주하고 있었다는 부분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피클럽 관계자는 “협력업체(하청기업)와의 상생의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며 하청기업이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는 많다”고 설명했다.
동원시스템즈, ‘채권양도양수+압류’ 모두 행사
둘째, 동원시스템즈는 코스팩토리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않았고 코스팩토리 측과 채권양도양수계약만을 체결했다는 부분이다.
코스모닝이 입수, 보유하고 있는 지난 6월 11일자 코스팩토리-협력사 회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동원시스템즈는 코스팩토리의 채권압류 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협력업체 대표자들은 “동원시스템은 집행인을 동원해 코스팩토리의 기계·설비를 압류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두 목격한 사실”이라고 기자에게 제보했다.
결국 동원시스템즈는 2월 23일에 코스팩토리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채권 압류도 행사했다는 결론이다.
기자는 이 부분에서 지피클럽 측에서 왜 계속 "동원시스템즈는 압류를 하지 않았으며 코스팩토리와 채권양도양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사 내용에 ‘협력업체 한 대표’로 명시
세 번째, 협력업체 간 공동 대응 움직임 와해 정황, 협력업체 대표 상대 개별 회유 시도 등의 기사 내용에서 이를 마치 지피클럽이 시도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피클럽의 주장에 대한 것이다.
기사의 해당 부분에서는 익명의 제보자 말을 인용해 “협력업체의 한 대표가 대금 결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요지로 회유하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회유의 주체를 밝혔다.
모든 제보는 확인 거쳐 기사화…댓글 조차 인용 안해
코스모닝은 최초 이 사건의 제보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취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입수한 서류와 등장하는 관련 기업과 거론 인사에 대한 등기사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 검증작업을 거쳐서 보도하고 있다.
이미 보도한 두 건의 관련 기사에 달려있는 여러 의혹성 댓글에 대해 기사 작성과정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확인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보도원칙에 입각해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단, 12명으로 정식 채권단 꾸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협력업체 협의단은 지난 8일, 대표단을 12명으로 하는 채권단을 정식으로 꾸리고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단에 속한 한 인사는 “채권단에 속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곧 폐업을 해야할 위기에 몰려있다”며 “직원 급여는 물론이고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말로만 외치는 ‘상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정말 모두가 살 수 있는 결단을 원청기업이 내려주지 않으면 누가 내려주겠는가”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화장품협회 차원의 재발 방지도 필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하청(협력사)관계를 포함,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받아들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기준 제조업체 4천71곳, 책임판매업체 1만9천769곳에 이르는 관련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원료·부자재 기업 등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한 기업 대표의 모럴 헤저드로 인한 사안으로 인식해서는안된다는 주장이다.
K-코스메틱의 위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댓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태가 발발했을 때 협회 내에 중소 협력업체들이 이에 대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관련 기업 고충처리특별위원회’나 '중소 화장품기업 권익옹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해 나아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