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과학성에 기반한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지난 1일자로 개정·배포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 추가 △ 독성기준값 선정 방법과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명확하게 제시 △ 독성자료 수집 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해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