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팝업스토어, 제품 환불규정 개선해야”

  • 등록 2024.05.28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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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함 20곳 운영 실태 조사

 

팝업스토어 시대다.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제공하는 팝업스토어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떠올랐다. MZ세대 사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팝업스토어의 인기가 뜨겁다. 뷰티는 물론 패션‧식음료‧캐릭터‧아이돌 팝업매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반면 팝업스토어 판매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운영한 팝업스토어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닥터지‧발렌티노뷰티‧바이레도 등 뷰티를 비롯해 엄브로‧여자아이들‧커티삭 등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2년 간 팝업스토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4세부터 49세 소비자 8백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3월 8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팝업스토어, 환불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

 

팝업스토어 운영기간은 20곳 모두 3개월 미만이다. 18곳은 체험과 동시에 뷰티‧식음료‧캐릭터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 설문에서 응답자의 82.8%(662명)가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9.1%(313명)는 이벤트 참여 권유를 받고 입장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불구하고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5.6%)에 불과했다. △ 7일 이내(8곳‧44.4%) △ 매장 운영 기간 내(5곳‧27.8%) △ 환불 불가(4곳‧22.2%)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 반환 과정에서 훼손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그러나 팝업스토어 2곳(11.1%)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매장에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이를 설명하지도 않은 매장이 7곳(38.9%)이다.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42.9%)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상품 표시사항 미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개인정보 입력 후 입장하는 팝업스토어 9곳의 실태를 살폈다.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매장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했다.

 

매장 7곳은 상품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수입 상품의 한글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 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 개선 △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준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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