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공장, 직원 복지제도 확대

  • 등록 2024.05.31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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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 운영

 

마녀공장이 직원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30세대 젊은 직원들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월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직원의 유연한 근무를 보장한다. 고정된 출·퇴근 규정이나 기본 근로 시간(1일 8시간) 제한이 없다. 스스로 스케줄을 계획해 총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업무 중 자유로운 외출도 가능하다.

 

마녀공장은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카페테리아를 운영한다. 안마 의자와 맥주 기기를 비치했다.

 

직원들 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동호회 비용도 지원한다. 마녀공장 직원은 누구나 동호회를 구성하고 매월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마녀공장은 다양한 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입사 선물 50종을 비롯해 매월 점심·저녁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매년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금도 제공한다.

 

회사 밖 복지도 챙긴다. 이 회사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이 회사 근처로 이사할 경우 주거비를 보조한다. 포인트로 직원용 콘도도 이용 가능하다.

 

마녀공장 측은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도록 사내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직원들의 의견을 실시간 수렴해 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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