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화장품 '가격인상 꼼수' 적발

  • 등록 2024.08.26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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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점검 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제품(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패키지 다운사이징)을 조사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8곳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가격을 살폈다. 158개 품목 540개 제품의 △ 용량 감소 △ 단위가격 인상 △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제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제품 용량 변경 시기는 2023년 3개(27.3%), 2024년 8개(72.7%)다. 국내 제조 제품이 6개(54.5%), 수입 제품이 5개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7.1%, 최대 20.0%까지 감소했다. ‘10% 미만’이 5개(45.5%),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3개(27.3%)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 △ 부케가르니 나드 헤어 플러스 워터 트리트먼트(서울화장품 제조 / 브리드비인터내셔널 판매) △ 쏭레브 키즈 페이셜 클렌저 사탕향(코스맥스 제조 / 아벤트코리아 판매) 등이 제품 용량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제품 크기‧용량을 줄여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다.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에 제품의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8월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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