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실질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 www.nifds.go.kr ·이하 평가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이 미국과 중국 등 최근 강화 추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을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가들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 2위이자 지난 7월까지 10억4천310만 달러의 수출액(2023년 총 수출액 12억1천830만 달러의 85.6%·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통계자료)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개정을 통해 제품 안전성 입증과 기록 유지 의무를 추가했다.
최대 수출 대상국 중국 역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규제·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관련해 “이번에 발간한 정보집은 이같은 국제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을 포함해 최신 글로벌 규제 동향, 기업에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안전성 평가 사례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동향 △ 화장품·천연물 성분 안전성 평가 개요 △ 독성학적 역치(TTC·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 접근법과 상관성 방식(Read-across) 접근법 등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사례 등을 담았다.
평가원 화장품연구과 측은 “특히 국내 기업이 실제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천연물 성분 혹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평가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성분 등에 대한 평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집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에 관한 구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규제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