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위한 정보 표시 의무화” 추진

  • 등록 2024.09.28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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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등 10명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협회 의견 수렴 돌입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함으로써 대한화장품협회가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김예지·김민석·최수진·김소희·서천호·최형두·김선교·김장겸·백종헌·이종배)은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 점자 △ 음성 △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해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에 의해 화장품법 개정(안)은 △ 제 10조 제 3항 △ 제 10조 제 4항 △ 제 40조 제 1항 제 5호의3 신설을 추진한다.

 

 

즉 △ 제 10조 제 3항 ‘제 1항의 기재사항을 시각·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기준으로,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 제 10조 제 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새롭게 추가한다.

 

동시에 제 40조 제 1항에 제 5호의 3에는 ‘제 10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해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으로는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10조 제 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기재·표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으며 △ 제 10조 제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등을 규정해 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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