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의 자외선차단제 기술 탈취 관련해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전 벌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벌금액은 감경했지만 유죄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 인터코스 측은 이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았다.
한국콜마는 이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인터코스코리아의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 선케어 관련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3년 9월 11일자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도용 관련 소송 승소’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386 참조>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한 걳이다.
한국콜마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