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평가,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석”

  • 등록 2025.07.13 0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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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후 ‘비용 부담·규제 강화’ 우려 제기에 해명 나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 △ 화장품·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 △ 특히 중소 규모의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일종의 규제·진입 장벽 강화’ 작용 우려 등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는 최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법제화와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공개되자 화장품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선제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5년 7월 8일자 ‘화장품판매업자 안전성 평가자료 보관 의무화 추진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831 기사 참조>

 

기업 자율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초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K-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헤럴드 경제·2025년 7월 11일자)와 관련 보도설명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라고 전제한 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민 보건상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업체에 요구해 검토하며 특히 K-코스메틱·뷰티 제품의 주요 화장품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 유럽(2013년) △ 미국(2023년) △ 중국(2025년) 등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은 해당 자료를 갖춰야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감안해 가동할 수 있는 정책·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첫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부터 각 단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하고 전면 시행은 2031년으로 설정,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둘째 △ 화장품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안전성 정보 DB를 제공하고 △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일 대 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며 △ 평가 방법과 자료 작성 요령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라인·해설서 등을 마련해 제공하고 △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해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하는 투자” 도입 당위성 강조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가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만 열 차례(지역협회 간담회 포함)·올해에도 상반기에 두 차례 정책설명회를 진행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활동(점프 업 K-코스메틱)·설명회·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조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K-코스메틱·뷰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안전과 품질의 대명사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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