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제품에 ‘클린뷰티’ 남용 말라”

  • 등록 2025.07.10 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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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민 대표 경고…최신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 세미나서 최신 업데이트 정보 공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미국

 

△ 클린뷰티 용어 사용 유의 △ 에코-프렌들리 제품의 강세 △ 바이오 기술 기반 성분(펩타이드·콜라겐·엑소좀 등) 중심 친환경과 효능·효과가 분명한 성분 강세.

 

최근 미국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핵심 사안 요약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중소 K-뷰티 수출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최신 규제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실질 규제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 세미나-미국 편’(4차)이 오늘(10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주피터홀에서 열렸다.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가 연자로 나선 세미나에서는 △ 미국 화장품 연방법과 수출 주의사항 △ 미국 자외선차단제(OTC) 규정과 등록: 라벨링·광고문구 가이드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다뤘다.

 

손 대표는 강의 시작과 동시에 “클린뷰티라는 용어의 남용으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무엇보다 정의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 갈 수 있다는 미국의 법 정서 상 대형 글로벌 브랜드 기업과 유통 기업들이 이러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미국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를 포함해 △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 공정한 포장·라벨링 법(FPLA)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필수 인지 사항 등에 대해 가이드했다.

 

특히 라벨링 규정과 관련, 제품 라벨에 기재한 효능·효과를 통해 제품의 효능과 의도하고 있는 용도를 1차로 판단하기 때문에 라벨에 기재할 효능 클레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중요성을 거듭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을 경우 미국에서는 OTC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강력 경고했다.

 

가장 쉬운 예로 △ 주름 개선(anti-wrinkle) △ 안티에이징(anti-aging) 제품은 사용방법이나 작용 원리, 라벨링 문구 등에 따라 ‘화장품이 아닌 OTC’ 품목으로 규정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같은 상황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외에도 △ 미국 탈크 함유 화장품 석면 시험법 규정 제안(2024년 12월 26일)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 △ 캘리포니아 세이프 코스메틱스 프로그램(CSCP) △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금지법 △ 워싱턴 주 무독성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 Act) △ 미네소타 주 PFAS·중금속 규제 △ 하와이 주 산호초 안전 자외선차단제 규제 △ 각 주별 동물실험 금지 현황 △ EPR(생산자책임재활용) △ 아마존 화장품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제품 목록 등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상세 내용을 공유했다.

 

화산연과 리이치24시코리아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에 대한 최신 내용을 최대한 업데이트하고 이를 별도 문서와 자료로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오늘 세미나는 이의 중간 보고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최종 보고서 이전에도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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