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등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 점검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전체 적발 건수의 80%)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였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 모두 75건을 차단했다. 적발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일반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