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도 수출”

  • 등록 2025.11.13 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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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리핀 담당 공무원 대상 현지 교육 통해 도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규제외교를 통해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제도(기능성화장품 제도 중심) 등을 아세안 국가들로 전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오늘(13일)까지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이자 아시아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필리핀은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제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능성화장품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 측면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이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K-화장품이 해외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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