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259건(전체 적발 건수의 68.9%)이었고 그 다음이 화장품으로 77건(20.5%), 나머지는 의약외품 40건(10.6%)의 순이었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 효능·효과를 표방했으며 △ 의료기기는 탈모·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 광선 조사기를, △ 의약외품은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이 적발 대상에 해당됐다.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 13조·의료기기법 제 24조와 제 26조·약사법 제 61조의2와 제 68조)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예방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부당광고는 77건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또는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모두 77건에 이르렀다.
이들 광고는 탈모약·탈모방지·탈모예방·염증완화·항염·발모제·모발성장촉진·발톱무좀치료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관련해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 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조치했다”고 밝히고 “적발한 책임판매업체(26건·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