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시장 이슈와 주의점 정리
“위생허가를 책임지는 재중신고책임회사, 즉 법정대리인 선정에 있어 재중신고책임회사의 위치와 담당자가 파악이 중요하며 되도록 위생허가 연장과 관련해 위생허가 원본 관리가 필수”라고 KTR 뷰티산업팀 소용민 과장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진출과 관련 최근 이슈와 주의점에 대해 전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지난 17일 KTR 과천청사 백두홀에서 9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국제 기술규제(TBT)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 진출 시 재중신고책임회사 선정이 관건
세미나에서 중국 화장품 규제와 기업 대응방안의 발제를 맡은 KTR 뷰티산업팀 소용민 과장은 중국 시장 진출 실패사례를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패사례로 국내 화장품 기업이 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업체를 재중신고책임회사로 지정하고 해당업체를 통해 영업을 진행했으나 업체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대리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정대리 취소와 재선임 절차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재중신고책임회사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중신고책임회사 선정까지 대행사에 전적으로 맡긴 경우 재중신고책임회사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소재지와 책임자 파악이 안되면 대행사 변경 시 위생허가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생허가’ 원본 확보도 중요 사항
소 과장은 “제품의 위생허가를 연장하려면 위생허가 원본 관리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 원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촉박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위생허가 이후 원본 관리에도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생허가 연장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본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재중신고책임회사에 관계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 위생허가 원본을 통한 거래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화장품 시장 최근 이슈
소과장은 이외에도 관리 감독의 강화·직구 화장품의 위생허가 필수·검사기준 강화·어린이용 화장품 동향 등 중국 화장품 시장 최근 이슈를 설명했다.
검사기준 강화로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이 1천208개에서 1천290개로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사용금지 동식물성분이 78개에서 98개로, 물리화학적 시험방법이 29개에서 79개로 늘어났다.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도 주요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의 경우 우선 배합 시 원료 종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센스, 착색제, 방부제, 표면 활성제의 경우도 최소한 또는 전혀 쓰지 않아야 하고 부작용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미백·거반·여드름·탈모·땀억제·제취·발모·염색·파마·건미·미유 등의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유전자기술과 나노미터 기술을 통해 만드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장려되지 않으며 원료·불순물·이학성질·적용범위·안전용량 등에 대한 정보 검토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