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中 소비자 권익 의식과 제도

  • 등록 2016.11.24 1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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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를 통한 신뢰감 획득이 중요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필독

 

중국 소비자의 권익보호 의식 성장과 함께 이에 대한 권익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사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 내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신고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112222지난 1993년 통과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두 차례 개정 후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정식 시행되고 있다.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3조 입증책임 ▲ 제15조 온라인 구매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제19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권 ▲ 제55조 손해배상 등이 있다.

 

입증책임은 경영자가 지는 것으로 제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신고하면 주도적으로 자사 제품에 문제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기업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안전과 검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생산업체 위임기업이 계약을 체결 시에는 상응하는 계약 조항입안에 주의해야 하고 주체적으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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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조항은 환불 사항에 적합한 제품과 부적합한 제품으로 구분돼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완전제품에 해당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완전제품은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라벨 등이 제 기능을 하며 온전하고 제품 테스트 시 제품의 완전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 말 실시 가능성이 큰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 조례에는 기업이 결함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리콜의무가 있으며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해 기밀책임과 외부유출·불법유포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보호법 사항들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소득 압류, 불법소득의 10이하의 벌금, 50만 위안 이하 벌금, 업무정지 또는 영업 허가 취소 조치 등 처벌 사항이 규정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중국 소비자 의식 성장과 중국이 자국 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집행 법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무역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전하며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품질 관리를 강조했다.

지성훈 기자 jiskle@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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