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허위 광고 손세정제 ‘경고’

2021.01.21 11:36:52

손소독제‧손세정제 에탄올 함량‧표시실태 조사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중시되고 있다. 손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유통·판매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15개와 겔 타입 손세정제 10개를 조사했다.

 

에탄올 함량과 표시실태를 살핀 결과 손소독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손세정제)은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 15종의 에탄올‧메탄올 함량 시험을 실시했다.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를 기록했다. 이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70.0%(v/v)에 적합한 수치다.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어 소비자원은 손세정제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 10개 전 제품이 △ 살균 △ 항균 △ 소독 △ 살균력 99% △ 손소독제 △ 외피용 살균소독제 △ 약국용 등을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 손세정제 10개 중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 대비 최대 64.8%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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