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판매 못한다

2021.07.26 10:56:34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통합 대안 본회의 통과

식품 또는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관리 명확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등의 내용도 새롭게 이뤄진다.

 

그 동안 발의했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6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인체조직법 공통)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이다.

 

화장품 업계 전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조원 표시 자율화’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식품·식품 모방 패키지 화장품 판매에 제동

이번 개정법률에서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다. 즉 최근 이종업종간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포함한 제품 개발이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이스크림·(바나나)우유·마요네즈·초콜릿 등 식품 또는 패키지를 모방해 화장품 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한 것.

 

화장품법 제 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한다.(제15조의 2 신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1년 6월 4일자 기사 ‘‘식품 오인 가능 화장품’ 제조·판매 중지 요청’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255

2021년 5월 31일자 기사 ‘식품 형태 디자인 화장품 판매금지?’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200  참조>

 

이 조항의 신설 이유는 “최근 우유병 보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마케팅 요소로 활용,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재미’(fun) 요소를 강화해 매출을 올렸던 업계의 컬래버레이션 또는 융합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법 앞에서 무기력하게 된 셈이다.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 체계화 정비 작업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에 대한 체계성 있는 정비에도 힘을 줬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새로 규정했다.(제 3조의 4·제 3조의 5부터 제 3조의 8까지 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제 3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와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했다.(제 5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금지 의무도 부여해 뒀다. (제 15조의2)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관리와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제 3조의 4·제 32조)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제외

이밖에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처분 인정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칙을 규정했다. (제 24조·제 24조의 2·제 36조)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제 10조 제 2항 단서 신설)

 

7월말 현재 국회에서 화장품법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안은 △ 제조업자 자율 표기(김원이 의원 등) △ 화장품 명칭·성분·가격의 1, 2차 모두 표시(이원택 의원 등) △ 법률 위반 제품이 적발 시 폐업신고 제한(이종성 의원 등) 등이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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