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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품 형태 디자인 화장품 판매금지?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에 업계 ‘고개 절래절래’
“하다하다 이젠 마케팅·디자인까지 간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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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형태를 취한 제품 디자인의 화장품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단 판매제한 등 관리강화를 하겠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그만 조용히 두기만이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반응이다.

 

"식품 형태 화장품은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사고 위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모두 13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401)은 화장품법 제 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우유병 보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국내 제조 화장품을 포함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하게 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관련해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화장품 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작정한 듯" 반응 격앙

한편 화장품 업계, 특히 마케팅과 디자인 부문에서는 이 같은 화장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도대체 화장품 마케팅과 용기 디자인에 대해 어느 선까지 제한하려고 하는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채널을 주요 유통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A기업 대표는 “컬래버레이션의 영역은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다. 국내의 곰표밀가루와 패딩, 곰표맥주, 곰표팝콘, 곰표치약에 곰표 밀가루 쿠션까지 출시하고 있는 마당에 식품 형태의 제품 용기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나서니 창의력이 생명이라고 할 디자인을 어떻게 하란 얘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용기개발 전문기업 B사의 디자인 총괄 C본부장은 “플라스틱 용기 사용 등과 관련해 화장품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마녀사냥을 해대더니 이제는 컬래버레이션 마케팅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장품 산업을 위해 제발 더 이상 지원, 도움 등을 청하고 싶지도 않으니 소비자 보호 운운하면서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내놓지나 말기를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케팅 트렌드·소비자 니즈는 어디로 갔나?

최근 화장품 업계는 물론 전 산업계에 거쳐 업종과 영역을 넘나드는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은 새로운 트렌드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화장품 분야만 해도 △ 미샤X팔도비빔면 △ 에뛰드하우스X허쉬초콜릿 △ 토니모리X불닭볶음면 △ 올리브영X바나나우유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식품을 포함한 타 업종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4위의 수출실적을 규모를 기록하면서 K-뷰티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면 안된다고 작심한 것인지, 지원하고 격려하고 진흥해도 모자랄 판에 화장품 관련 법과 규정, 제도는 화장품 산업 발전·성장의 날개를 꺾고야 말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릴 정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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