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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품 오인 가능 화장품’ 제조·판매 중지 요청

식약처, 법 개정(안) 발의에 “화장품 업계가 먼저 준수·시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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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개정 이전에라도 화장품 업계가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준수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도 주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1년 5월 31일 기사 ‘식품 형태 디자인 화장품 판매금지?’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2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산업계·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열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업계에 대한 이와 같은 요청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 형태의 모양을 가진 화장품을 혼동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메시지를 작성해 이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거부감도 상당하게 감지되고 있다.

 

식품업계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마케팅은 이미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법 개정까지 해서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이 압도하고 있는 것.

 

화장품 이외 타 산업과의 크로스-오버, 컬래버레이션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디자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내 유력 OEM·ODM 기업 A사의 디자인·마케팅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B전무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자인 요소가 이러한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는 (식품-화장품 컬래버레이션을 기획하는)해당 기업이 자율성을 확보한 상황 아래에서 스스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지 이를 법으로 막아야 할 정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고를 통한 자정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안을 ‘법 개정을 통한 금지’로 몰고가는 의도에 대해 화장품 업계는 여전히 불안과 불만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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