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홍콩에서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등 모든 ‘CBD(Cannabidiol·칸나비디올) 제품’에 대한 제조·공급·수입·수출·환적(화물을 옮겨 싣는 것)·판매·소지 등 일체의 관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6월 홍콩 보안국은 홍콩 입법회에 CBD를 ‘위험 마약 조례’(Dangerous Drugs Ordinance)에 등재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6일, 홍콩 정부는 위험 마약 조례에 따른 CBD의 법적 통제를 포함해 ‘위험 마약 조례와 화학 물질 통제 조례’ 개정안을 입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 CBD 제품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최대 종신형 또는 500만 홍콩 달러 벌금 △ CBD 제품을 소지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개정 후 홍콩 정부는 자발적 CBD 폐기를 위한 특수 상자를 제작, 10곳의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 청사에 배치를 완료했다. CBD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와 기업은 오는 1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이 폐기 상자를 이용해 폐기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CBD 금지 조치 배경
홍콩 정부는 이번 CBD 제품에 대한 전면 금지조치와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CBD 제품은 홍콩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기업은 CBD를 마케팅 툴로써 활용하고 CBD 제품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에 CBD 성분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권위있고 과학성에 입각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콩 정부 연구소 의견에 따르면 CBD는 일상 보관 환경에서 자연 분해돼 THC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의도할 경우에도 THC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대마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이자 위험 마약 조례에 명시한 위험 약물인 THC는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기 쉽다. 홍콩 정부는 이러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CBD 제품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일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콩 정부 측은 “CBD 금지는 마약과의 싸움에서 홍콩의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조치는 홍콩에서의 CBD 사업 자체를 근절하게(eliminate the CBD businesses)될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덧붙였다.
한편 홍콩 정부의 이번 CBD 관련 조치는 결국 중국 정부의 기본 관리 방향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보이고 있는 CBD에 대한 법적 통제 완화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인식에서 기인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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