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태국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마’(Cannabis)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도 재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산업화로 연계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마와 관련한 현행법에 의하면 지난 2020년 7월 경상북도 안동시 일부 지역이 ‘대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돼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위해 대마를 심고 기를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는 지난 4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제주형 칸나비스 산업화 연구회’(이하 연구회) 창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제주산학융합원·주식회사 칸나비스(농업회사법인)·(주)아일랜드·(주)브이에스신비·제주생물자원(주)(농업회사법인)·(주)코씨드바이오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산업통상자원부 진단학습형 지식Cell그룹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대마 재배와 원료개발 기술 기반의 ‘개인 맞춤형 스마트컬러푸드’(식품+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 R&D 기술전략 수립 △ 특허분석 △ 시장분석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발굴하고 실증하는 학습네트워크다.
대마는 현재 △ 의료용 대마-CBD(cannabidiol·칸나비디올) △ 기호용 대마-THC(delta-9 tetrahydrocannabinol·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로 구분하고 있다.
환각성분인 THC 함량이 0.3% 이하 원료를 ‘헴프’(hemp)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헴프가 현행법 아래에서 공식 허가된 산업용 대마 원료다.
대마가 발휘하는 대표 약리효과는 △ 항염 △ 혈관·기관지 확장 △ 항경련 △ 항불안·진정 △두통·진통 완화 △ 진토·구토 방지 △ 식욕 증가 △ 소화기운동 조정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약리 효과는 주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의 약리작용에서 기인한다. 대표 칸나비노이드로는 환각성분으로 분류하는 THC와 건강성분으로 인정하는 CBD를 비롯, △ CBN(Cannabinol) △ CNG(Cannabigerol) △ CBC(Cannabichromene) △ CBV(Cannabivarin) △ CBDV(Cannabidivarin) 등도 거론된다.
현창구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장(제주대 화학·코스메틱스학과 교수)은 “대마에는 환각성분인 THC 외에도 중독성·습관성·사회적 해악성이 거의 없는 CBD와 같은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다수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또한 대마의 종자나 뿌리, 줄기 추출물에서도 THC 함량은 줄이고 CBD함량은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주에서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THC 함량이 0.2% 이하(미국의 경우 THC 함량 0.3% 이하 제품 판매 가능하지만 각 주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다)의 고순도 정제한 의료용 CBD 원료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제품으로의 개발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마류에서 THC의 함량 0.3% 이하의 경우에는 제외’ 함으로써 완화된 법적 통제 아래 의료용·산업용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