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 없음에도 소비자 인식 긍정적…2023년 811억 위안 전망 현행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이하 화장품조례) 상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메슈티컬’(의약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브랜드 중심의 시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이 최근 퀴안잔산업연구원·바이지아하오(百家号)·중국미장(中国美妆) 등의 자료를 종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2017년 기준 625억 위안(한화 약 10조5천500억 원)에 이르러 전체 화장품 시장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0년의 110억 위안보다 4.8배 증가한 수치다. 구매력 향상·피부 트러블 관심 높아져 성장 가도 중국에서 통용하고 있는 코스메슈티컬의 개념은 ‘의학적 또는 약과 같은 생물학적 효과가 있는 활성 성분을 갖는 화장품으로 미백·주름 개선·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등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며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과 유사한 의미다.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성장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꾸준한 진출과 함께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 피부 트러블에
제조업계·소비자단체 중심 자율표기 주장에 반대 의견 제시 상생위한 조정안 도출 필요…정부 차원 기업 지원대책 있어야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제조판매업자) 표기 일원화(자율표기) 관련 이슈에 대해 OEM·ODM 업체 중심의 제조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표기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나섰다. 제조업자(OEM·ODM기업)의 경우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책임판매업자 측은 의무표기 조항을 없애고 어디가 됐든 자율적으로 표기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 양상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1항의 2호(영업자의 상호·주소)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에는 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제조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판매업자 “애써 개척한 해외시장, 설자리 잃을 판” 제조업자-판매업자 자율표기화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축이 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가 지난해 발족과 함께 이 사안을 이슈화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의 자율표기를 주장하는 측은 어
PB‧독점 유통 브랜드 강세 지속 올해 1월을 맞아 올리브영‧랄라블라‧롭스 등 국내 h&b 스토어에서는 PB와 독점 유통 브랜드의 강세가 이어졌다. 올리브영은 보타닉힐보‧드림웍스‧웨이크메이크 등 PB가 기초‧색조 상위 3위 안에 포진했다. 랄라블라는 독점 유통 브랜드 라운드랩‧잉가‧제이숲 등이 지난 해에 이어 매출 고공행진을 펼쳤다. 롭스에서는 얼트루‧샬랑드파리 등 단독 론칭한 마스크 팩 브랜드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앤서나인틴 등이 매출 상위권에 들었다. 이라경 에이블랩 대표는 “h&b 스토어는 패스트 코스메틱이나 SNS 유명 브랜드, PB, 독점 유통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2019년에는 소비자에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재미, 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리브영 - 보타닉힐보‧웨이크메이크 등 PB 두각 올리브영에서는 PB가 강세다. 보타닉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페어 리프팅 크림과 아이디얼 포 맨 퍼펙트 올인원이 기초 부문 TOP 3에 이름을 올렸다. 드림웍스 아임 더 리얼 슈렉 팩은 시트 마스크 팩 브랜드의 홍수 속에서 워시 오프 팩으로 차별화하며 소비
실제 구매영향력은 기대보다 밑돌아…소비자 39%가 성분 확인 홈케어 니즈 확산, 마스크팩·필링제 사용 빈도 증가세 오픈서베이, 뷰티 트렌드 리포트 2019 발표 소비자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을 관심있게 보지만, 실제 화장품 구매 시 미치는 영향도는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크리에이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은 20대층이며, 품목은 색조‧베이스 메이크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성분을 살피는 소비자는 69%로 많은 편이나, 실제 구매 시 성분을 꼭 확인하는 비중은 39%에 그쳤다. 이는 오픈서베이가 지난 2018년 국내 20~49세 여성 1,500명의 뷰티제품 구매와 사용 습관을 분석해 작성한 ‘뷰티 트렌드 리포트 2019’에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생활용품 성분 논란과 TV·뷰티 앱 등의 영향으로 화장품 성분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그러나 구매 시 성분을 꼭 확인하는 비중은 38.5%로 낮게 나타났으며 20대 층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뷰티 크리에이터 영상 화장품 관심 유발 1위 뷰티 트렌드 리포트 2019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SNS 콘텐츠 1위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제품을 소개‧
오픈서베이, 유통사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 쇼핑 트렌드 온라인-모바일·간편결제, 오프라인-H&B스토어·편의점이 변화 이끌어 2014년부터 모바일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매장과 PC 온라인의 비율은 지속 하락했다. 2017년부터는 모바일의 성장이 둔화되고 오프라인의 하락세는 다소 안정됐다. 이러한 추세가 2018년에도 이어지며 온‧오프라인의 쇼핑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바로 오프라인 분야에서 H&B숍과 편의점, 온라인에서는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와 간편결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서베이는 대한민국 쇼핑 트렌드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쇼핑 채널별 구매율과 모바일 쇼핑, 구매 방식, 오프라인 성장 동력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 모바일 쇼핑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은 약세로 돌아선 반면 2018년 들어 오프라인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온‧오프라인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소비자 품으로 스며든 핵심 유통으로 자리 모바일 쇼핑은 소비자 사이에서 첫 번째로 꼽는 쇼핑 채널로 이미 일상화 되었으며 비즈니스 전략 구상 시에도
‘코스메슈티컬’ 개념 선정·광고는 ‘불법’ EGF(상피세포성장인자), 유효·안전성 이유로 원료 사용 불가 전성분 표시 원칙이지만 보호물질 성분은 라벨 표기 의무없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와 관련해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 현행 중국 화장품 법규 규정·관련 기술 규범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 특정 원료의 사용 여부 △ 라벨 표시 성분 △ 경내 책임자와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차이 △ 경내 책임자 변경 방법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전자등록증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MPA는 앞으로도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을 사안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차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Q:외국에는 일반적으로 ‘코스메슈티컬’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 법규에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이 없는지. A: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 수준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피해야 하는 것은 세계
새해 3월 30일 0시부터 영국은 ‘제 3국’ 전환…혼란 예방위한 준비해야 최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인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 역시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이후 EU 화장품 관련 규정의 변화 방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EU 역내 통상을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역내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은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 화장품 부문 EU 규정에 대한 통지문을 공개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30일 00:00(CET-중앙유럽표준시)부터 유럽연합국이 아닌 제 3국이 되며 현재까지는 탈퇴 협정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탈퇴 승인 이후 고려해야 할 법적 영향을 미리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 화장품 규정 ‘Regulation(EC) No.1223/2009-
류영진 식약처장, 간담회서 'G-2‘ 도약위해 정부 지원 약속 광고 자율성 확대 시사…제조업·판매업 단일 표기 ‘신중 검토’ K-코스메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칭)'K-코스메틱 글로벌 로드쇼'가 준비 중이다. 동시에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일의 단축(현행 60일 → 30일) △ 이미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와 고시 성분(미백·주름개선)의 복합제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보고 대상으로 전환, 확대 △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 가입을 통한 화장품 규제에 대한 국제적 조화 모색 등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된다. K-코스메틱 글로벌 G2도약을 위한 화장품 정책 현장 간담회가 오늘(29일) 오후 아모레퍼시픽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을 비롯, 김영옥 식약처 바이오정책국장·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을 포함한 식약처 화장품 담당 관계자들과 화장품 업계 14곳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간담회는 그 동안 식약처가 진행해 온 화장품 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산업 지원 계획을 밝히고 화장품 업계
美-밀레니얼 세대·베트남-SNS에 주목하라 미국, 유통 접근성이 성공 좌우…‘옴니·체험’ 미래 유통 키워드 베트남, 페이스북·잘로 영향력↑…여전한 한류열풍은 긍정 요인 미국 화장품시장의 트렌드를 결정할 열 가지 키워드는 △ 유통의 접근성 △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 견인 △ 뷰티 애플리케이션 △ 뷰티박스를 통한 K-뷰티 유통 성장 △ 한류바람 & K-뷰티 △ 매직스틱 & 퀵 뷰티 △ 태닝의 고급화, 선케어의 일상화 △ 디톡스 △ 노 메이크업 △ 제모·셀룰라이트 & 전문시술 등으로 제시됐다. 동남아시아의 떠오르는 시장 베트남은 △ 페이스북과 잘로 △ 위조(모조) 화장품과 대응 △ 중국 화장품의 한계 봉착 △ 태국산 보디케어 강세 △ 한류 영향력 확대 △ 마스크 팩 대중화 △ 편의성 제품 시장 확대 △ 미니사이즈 제품 선호 △ 콜라보레이션 제품 인기 상승 △ 안티-대기오염· 자외선 제품 수요 증가 등이 10대 트렌드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 트렌드를 읽을 것 △ 입점보다는 세일에 집중 △ SNS의 활용도 효율·극대화 △ ‘메이드 인 코리아’ 넘어선 ‘코리아 브랜드’ 육성 등에 초점을 둬야 할 것
시행령 개정령(안)에 업계 현실 반영 위해 막판까지 총력 다하기로 수입·유통 분야는 일부 해소…제조업체는 ‘불안정한 법령’ 상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청 공고 제 2018-117호)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지난 13일(화)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화장품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소방청의 방침과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표 1-위험물과 지정수량(제 2, 3조 관련)]의 11항과 14항의 문구와 관련해 소방청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 방침이 현재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개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을 통해 확인했다. 즉 11항 ‘인화성액체’ 규정에서 예외 문구를 소방청의 ‘△ 다만 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의 화장품 △ 점포에서 진열·판매·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협회의 ‘△ 다만
현행 허가관리, 등록관리로 전면 확대 발표 10일 전 신청 분, 이달 20일 전에 철회신청 해야 중국이 수입하는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해 자유무역구에 한정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http://www.nmpa.gov.cn ·이하 약품감독관리국·전 CFDA)은 지난 9일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 88호)를 통해 “11월 10일부터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해 현행 허가관리와 자유무역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통일, 등록관리(사후심사)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사후심사)로 변경 △ 11월 10일부터 신청자는 수입 전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해 온라인 등록과 전자 등록증빙 취득 후 수출 가능 △ 11월 10일 전에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해 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리한 것은 오는 20일 전에 철회신청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하고 철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심사하여 위생행정허가증
제형기술 89.6%로 가장 높아…안정화·사용감 차별화 기술은 ‘세계 최고’ 글로벌코스메틱사업단 2018 화장품 기술수준 조사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수준이 선진국(프랑스·일본·미국·독일·유럽연합 전체)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86.8%에 이르렀고 기술격차도 기존(조사시점 2014년)의 4.8년에서 2.4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형기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소재기술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단장 박장서·이하 사업단)이 지난 2014년에 이어 국내 화장품 기술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R&D 지원방향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국내 화장품 기술수준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기술수준 86.8%까지 상승·격차는 2.4년으로 줄어 조사 결과 선진국 대비 국내 화장품의 전체적인 기술수준은 △ 2007년 67.4% △ 2014년 80.1%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86.8%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는 2014년 4.8년에서 2.4년으로 단축됐다. ◇ 한국 화장품 기술수준과 격차(전체)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