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사드배치 이후 내려진 공식 한한령에 이어 ‘제 2의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언론 보도와 함께 이를 인용한 주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관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의 문제”라고 발언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해 중국과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완제품 포함 소재·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 대한 검사 비율은 최대 50%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 한편 일부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중국 측의 인식이 지속한다면 한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통관 연기는 무기한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총 2년 9개월 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올해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올해 사업은 △ 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위한 융복합 기술 지원 △ 플랫폼 활용 맞춤형화장품 실증을 위한 원료 유효성·안전성 기술지원 △ 빅데이터·AI·IoT·AR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화장품 분야 융복합 기술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19곳) △ 플랫폼 연계 맞춤형화장품 실증(21곳) △ 사업화와 신규 시장 개척 지원(2곳) △ KOLAS 기반 신뢰성 검증 지원(50건) △ 원료 신뢰성 검증 지원(80건) △ AI+AR 융복합 시제품 제작 지원(4곳) 등 6개 유형에 지원 규모는 모두 35억 원(국비22억6천만원·지방비7억 원·민간현물 5억4천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과 ICT기업, 그리고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5월 16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 이후 절차에 따라 기업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사
“(화장품을 바르면)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말이다.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에 위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SNS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했다. 화장품의 경우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해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인플루언서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단속했다.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했다.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 오해를 조장해서다. 적발 건수 가운데 의약품 오인 광고가 41건을 차지했다. 항염‧항균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아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이사 손성민)와 오는 21일(금) 오후 2시부터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와 관련 규정 업데이트를 위한 웨비나를 갖는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3월 중국의 안전성 평가 동향 웨비나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 CPNP 개요 △ 안전성 평가와 최근 규정·이슈 업데이트 △ EU-REACH 규정 개요와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 △ 유럽의 동물시험 금지 규정과 대체시험법에 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현재 EU 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에 대한 정의 △ 동물 시험 금지 예외 사항 △ EU 대체시험법 최신 목록 △ 동물금지와 관련한 라벨링 표기 규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동물시험 외에 원료에 대해서도 모두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REACH의 대체시험법과 상호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이슈 등이 불거진 바 있어 EU-REACH의 동물실험 자료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의 증대, 그리고 해외 수출과 시장 개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의 가치 등 최근 전 세계 화장품 업계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성있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활동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오늘(12일)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를 포함, 복지부·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독성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단계별로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 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 높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과 기대효과를 덧붙였다. 이같은 협의체 구성과 운용 목표에 따라 앞으로 △ 천연물 등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 국내 화장품 원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제정과 동시에 화장품 규제 방침 변화가 명확해 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FDA가 발송하는 ‘경고 서한’(Warning Letter)에 대한 유형과 해당 사례, 대처방안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미국 FDA 경고 서한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미국 수출을 포함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고 서한’의 의미·개요·유형 미국 FDA가 발송하는 경고 서한은 일종의 공공(개) 정보(Public 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 제품이 미국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FDA는 제조소 실사(inspection)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경고 서한을 FDA 웹사이트에 게재해 해당 업체에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 FDA 웹사이트에는 회사명과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FDA 발행 경고 서한 검색: https://www.fda.gov/inspection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올해부터 수행할 보건복지부 지원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 과제 RFP(Request For Proposal·제안요청서)가 사전공시됐다. 올해 신규 과제 RFP 사전 공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크게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두 가지 씩의 분야별 지원을 통해 앞으로 5년 간 460억 원 규모 이상(사업단 운영예산 포함)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즉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에서는 △ 환경요인 대응·피부장벽 조절 기술(선정 예정 과제수 6개·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선정 예정 과제수를 뜻함) △ 탈모, 피부감각·피부유형 맞춤형조절기술 개발(5개)이,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은 △ 세계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기술 개발(A형 6개·B형 1개) △ 수입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C형 5개·D형 1개)이, 그리고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의 경우에는 △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3개) △ 신원료 등록과 선행사업 연계 수출 전략제품 개발(2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모두 29개의 세부 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이 ‘2023년도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이하 팝업부스)와 해외 화장품 판매장(이하 판매장)을 운영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감으로써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 지원사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단계별 수출 지원사업으로 △ 잠재시장 발굴과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초기 시장진입단계의 팝업부스 지원사업 △ 수출 잠재력을 확인한 유망국가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과 안정성있는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구분, 진행할 예정이다. 팝업부스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의 전시·홍보 등 현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부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판매장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 인허가·물류·통관·전시·판매·마케팅 등 현지 진출을 위한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진흥원의 지원대상은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운영기업)과 참여기업(중소·중견 화장품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팝업부스는 최소 5곳 이상, 판매장은 최소 12곳 이상 국내 화장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진흥원의 수출 지원사업은 지난 5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혁신성장 피부과학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피부기반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선행사업 성과 확산과 활발한 기술·제품 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성과발표회를 갖고 본 사업 전개에 나선다. 오는 19일(수) 일산 킨텍스 제 1전시장 3홀 현장세미나실 H에서 ‘2023 CI코리아’와 연계해 진행할 이번 성과발표회는 선행사업으로 전개했던 ‘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사업’(사업단장 황재성) 성과 가운데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 개발’ 분야에서 거둔 5건의 핵심 성과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 화장품 소재 국산화 △ 기술 경쟁력 강화 △ 시장 다변화를 통해 화장품 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업 중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소재 개발 분야는 수입에 의존해 온 범용·기초소재를 국산화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한 국내 자생 천연소재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날 발표하는 5개 주제는 우수한 피부효능 뿐 아니라 제품 특성·생산과정·제조공정이 친환경에 기반하고 있어 화장품 기업은 이를 통해 신제품에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신소재 정보를 얻을 수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비리 혐의로 4일 고발 당했다. 미용사회중앙회장 재임 시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다. 공익적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안진걸·송현석)와 민주시민기독연대(대표 양희삼 목사), 시민연대함깨(공동대표 김기태 미국변호사)는 4일 최영희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 아들인 원호진 스타멤버쉽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4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공동 고발단은 최영희 의원과 아들 원호진을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고발했다. 또 최영희 의원을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45조, 제355조 제1항)로 추가 고발했다. 아들회사 스타멥버쉽과 온라인 위생교육 부당계약 고발장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4년 동안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했다. 중앙회장 재임 시 직위를 남용해 아들에게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최 의원은 2018년 5월 1일 아들이자 스타멤버쉽 대표인 원호진과 온라인 미용 위생교육 용역 계
바노바기코스메틱(대표 반재용)이 부정경쟁행위를 한 회사와 벌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바노바기 마스크팩을 판매한 A사에게 바노바기코스메틱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일부 지급하라고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바노바기코스메틱 마스크팩 일부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바노바기코스메틱에 지급해야 하는 상표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금속제 포장재인 틴 케이스 제조비용을 누락시켜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A사 대표는 바노바기코스메틱과 계약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B사의 상호를 바노바기(BANOBAGI)의 앞 자를 딴 것으로 추정되는 ‘비앤비지(BNBG)’로 변경했다. A사는 BNBG 제품을 바노바기코스메틱 마스크팩의 리뉴얼이나 후속 제품으로 사칭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손해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바노바기코스메틱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재용 바노바기코스메틱 대표는 “K-더마 화장품을 세계에 선보이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오는 14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를 통해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문언(文言) 상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