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과 관련해 식약처와 모다모다 측의 신경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시중 유통상황을 조사,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8월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종에 이르며 이중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7종에 이른다”며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 할 수 있다고 홍보·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관련해 “시중에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는 모두 35종이며 염색기능을 하는 주요 성분은 조금씩 다르다. 제품별 분석을 진행하는 대로 △ 주요 성분 △ 소비자 정보 △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공개요하는 동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주장에 의하면 ‘식약처의 THB 성분에 대한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 목록 등재가 늦어지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미래소비자행동이 밝힌 조사 자료에 의하면 △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 △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 △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 등이 THB 성분 이슈 초기에 출시됐고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내려진 이후 △ 블랙모리 샴푸 △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 △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 등 3개 제품이 더 나왔다.
따라서 최초 출시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포함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THB 함유 샴푸는 모두 7개다.
규제개혁위 개선 권고 결정 비판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THB 성분 제품 조사 발표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 결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THB 성분과 관련한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화장품안전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단 한 차례 회의 후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_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특정기업을 위해 국민안전을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특정기업과 안전규제당국인 식약처가 국제적으로 이미 체계화돼 있는 위해평가 방안을 따로 앉아서 찾아내라는 비과학적이며 부패를 조장하는 권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덕분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당국인 식약처와 전문가들이 사용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THB 성분 함유 샴푸를 쓰고 있으며 해당 성분을 써도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해당 성분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해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모다모다 신제품에도 THB 성분 넣어”
모다모다가 취한 이후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모다모다는 마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용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한 듯 홍보하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출시한 후속제품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에도 THB 성분을 넣었다”고 적시하고 “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THB 성분 없이 갈변 효과를 내는 샴푸를 곧 출시할 예정’이란 말을 뒤엎은 것이며 ‘모다모다의 새치커버 원리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지 THB 성분의 염색 효과가 아니’라는 그동안의 주장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출시돼 있는 THB 성분 함유 제품 7종은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 심사를 통과한 제품이며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또는 안토시아닌)의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고 주장하지만 폴리페놀 성분의 구성은 제품별 차이와는 별개로 THB 성분 함유가 공통”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잠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 기능성 심사도 없이 새치커버·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과 “THB 성분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소비자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이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모다모다 측 고위 관계자는 “모다모다가 개발한 제품에 함유돼 있는 THB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성분이며, EU와 EU규제를 따르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국의 규제는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이할 것이 없는 사항이다. 식약처가 염모샴푸 전반의 원료성분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고 모다모다는 그 검증과정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