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화장품 부당광고 기승 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 보디워시·스크럽 제품 등에 대한 광고물을 점검한 결과 53건에 이르는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과 식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총 509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이들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특히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오늘(21일)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화장품의 경우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 보디워시 △ 보디스크럽 제품 등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이 적발됐다는 것. 적발한 화장품 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은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