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우려한다는 주장과 논란이 이슈의 강도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 민관협의체(점프 업 K-코스메틱)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에는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함은 물론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 왔다. 올 하반기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현장과의 소통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의 발의가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슈로 이어지는 발화점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새삼스
오는 2026년부터 제도 도입과 함께 단계별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 화장품 업계의 고충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포함한 준비작업이 본격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공식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 보다 체계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 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럽(2013년)과 미국(2023년), 중국(2025년)에에 이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 또는 합리성에 입각해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다. 평가한 항목과 결과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평가항목: △ 용법·용량 △ 물리·화학 특성 △ 안정성 △ 유해물질 △ 노출 △ 독성 △ 유해사례 등 정보)해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의 이번 실태 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