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 의무 폐지 시사
빠르면 내달(8월) 중으로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 허용 등의 이슈가 식약처의 규제혁신과제로 정해져 이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의약 분야 관련 기업·협회(단체)·학계·소비자단체 전문가·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각 부문별 규제혁신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식약처는 관련해 “그간 내부 ‘끝장토론’ 방식의 회의를 진행, 의약 분야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의약 분야는 규제 수준에 따라 시장의 경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규제가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규제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해 업계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