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코스, 일진건설산업 상대 소송 승소
메가코스(대표 김영호)가 일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공장 공사대금 초과 지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진건설산업은 2심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상고장을 각하함에 따라 일진건설산업은 메가코스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금은 약 48억4천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산업은 ‘미가사화장품유한회사’(메가코스 중국법인)가 기지급한 공사비 정산금(선급금) 일부인 24,523,158위안(한화 약 48억 4,283만 원)과 2023년 9월 1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메가코스는 2016년 9월 일진건설산업과 2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중국 절강성 가흥시 평호경제개발지구에 ‘메가코스 중국 평호개발지구 공장’을 짓기 위해서다. 공사가 도중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대금 문제로 중국 소송이 진행됐다. 중급인민법원(중국)은 2022년 소주일이진건설(일진건설산업 중국법인)의 공사비 보다 미가사화장품이 계약금‧기성금으로 기지급한 금액이 많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공사비 정산 청구금 19,922,129위안(한화 39억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