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5천150만 달러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을 기록한 영국은 최근 들어 K-뷰티&코스메틱의 인기가 가히 ‘열풍’에 가까운 수준이다. 런던 시내에서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K-뷰티 전문 매장까지 등장했다고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리포트했다. 한국 화장품의 수입액만 보더라도 지난 2020년의 3천510만 달러에서 이듬해 4천820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 5천15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2022년 기준 점유율은 2.93%이며 수입액 순위로는 11위에 해당한다.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서는 중국(4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런던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영국의 화장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영국의 화장품규정(UKCR)은 EU의 화장품 규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런던무역관이 거론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은 영국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하며(북아일랜드는 예외), 여기에는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예:
영국의 EU 탈퇴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영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에 따른 절차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CPNP 등록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국(GB: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SCPN 등록이 필수다.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고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졌다. 관련해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다 관련 규정을 확인할 때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의 구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 사안에 대해 런던무역관 박지혜 조사관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일(2020년 12년 31일) 이후 공공보건 보호·경쟁시장 구축을 위해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
지난달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각)를 기점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BREXIT·브렉시트)함에 따라 CPNP(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와 관련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은 브렉시트 이후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의 내용이 영국 내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 즉 EU와 영국은 앞으로 무역 관련 사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가지게 되기 때문. 연말까지 설정돼 있는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CPNP 등록과 EU 내 RP(Responsible Person)는 영국에서도 유효하며 영국 내 RP도 역시 EU에서 RP 역할이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CPNP에 등록한 브랜드 혹은 유통사는 영국 내에 위치한 RP를 지정, 영국에 제품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라벨에 표기한 RP정보를 포함한 일부 내용은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기업의 CPNP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그렇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항을 파악해 본 결과 기존 화장품 규정은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영국은 이제 EU 내에서는 제 3국으로 분류되기
<KOTRA 영국 런던무역관 리포트> 브렉시트의 합의문 초안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 넘어야할 큰 산이 남아있지만 영국은 유럽 내에서 단독의 시장을 다시 갖게 됐다. 그렇다면 향후 영국의 화장품 시장은 어떻게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시장조사기관 IBIS World가 발표한 ‘Perfume & Cosmetics Wholesaling in the UK Industry Report’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화장품(향수포함) 시장의 매출액은 2018/19년 기준 약 61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대비 0.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19년 기준, 지난 5년간 화장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0.3%였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8%를 기록해 2023/24년도에는 70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IBIS World는 분석했다. 영국의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IBIS World는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럭셔리 &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메
하우스부띠끄,16일 킨텍스에서 세미나 열고 솔루션 제시 노딜 브렉시트(협상없는 영국의 EU탈퇴) 또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를 우선 장기간 연장하는 방법,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유럽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대응방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건 화장품’에 대한 인증 절차와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이후 기대효과 등과 관련된 내용 역시 국내 화장품 업계의 화두로 부상 중이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오는 16일(화) 킨텍스(경기도 일산시 소재) 제 1전시장 5홀 세미나룸에서 오전 11시(CPNP 101 세미나)와 오후 1시 30분(비건소사이어티 세미나)에 각각 제시된다. (주)하우스부띠끄(대표 심형석)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2019 CI코리아’ 기간 동안 최근 국내외 화장품 업계의 중요 사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가지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기획했다. 특히 (주)하우스부띠끄는 지금까지 80곳의 기업·150여 브랜드·800여 품목의 CPNP 등록 대행을 수행한 업계 최고
유럽학회 세미나…“동유럽 제조 강국 중심 새로운 돌파구 모색” 조언 미-중 간 무역분쟁의 여파가 EU지역의 경제상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EU탈퇴)가 임박함에 따라 EU에 대한 전략의 수정은 물론 브렉시트 이후 예상되는 변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K-뷰티의 경우 영국에서 시장점유율은 1.7%에 불과하지만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국으로서 프랑스에 이어 2위(2017년 기준)에 올라있고 증가율은 77%(2016년 대비 2017년 증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브렉시트의 여파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0일 한국유럽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2019 EU시장전망과 기업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들은 모두 EU의 현 경제상황과 전망을 통해 EU 경제성장의 축이 기존 서유럽 국가에서 독일을 위시한 동유럽 산업(제조업) 강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제 1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동아대학교 황기식 교수는 브렉시
새해 3월 30일 0시부터 영국은 ‘제 3국’ 전환…혼란 예방위한 준비해야 최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인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 역시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이후 EU 화장품 관련 규정의 변화 방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EU 역내 통상을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역내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은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 화장품 부문 EU 규정에 대한 통지문을 공개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30일 00:00(CET-중앙유럽표준시)부터 유럽연합국이 아닌 제 3국이 되며 현재까지는 탈퇴 협정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탈퇴 승인 이후 고려해야 할 법적 영향을 미리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 화장품 규정 ‘Regulation(EC) No.1223/2009-